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31 2018가단19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5,79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3. 9. C단지의 효율적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구광역시로부터 D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고 한다)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이 사건 체육관에는 15개의 배드민턴 코트가 있는데, 그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2018. 6. 이전 2018. 7. 이후 구분 평일 토요일, 공휴일 구분 평일 토요일, 공휴일 주간 150,000원 220,000원 주간 150,000원 220,000원 야간 220,000원 330,000원 야간 150,000원 220,000원

다. 피고는 2017. 2.부터 2017. 9.까지는 원고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체육관의 배드민턴 코트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0.부터 2018. 10.까지는 원고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3 이용 현황 기재와 같이 위 배드민턴 코트를 사용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배드민턴 코트를 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체육관의 세미나실에 별지 4 목록 기재 물건을 보관하였는데, 원고가 2017. 10.경 위 물건의 수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17. 10.부터 2018. 10.까지 원고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3 이용 현황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체육관의 배드민턴 코트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드민턴 코트의 2017. 10.부터 2018. 10.까지의 사용료 합계 26,117,2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허가 없이 위 배드민턴 코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체육관의 세미나실에 별지 4 목록 기재 물건을 보관하였는데, 원고가 201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