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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116622

보증금 청구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9,122,516원과 그 중 36,727,856원에 대하여 201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변경된 청구원인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부분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