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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4 2019구합63850

행정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A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B은 정비사업구역 내인 서울 서대문구 C 4층 건물 중 1/3 지분(지층과 1층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1층의 일부는 주차장이다. 이고, 2~4층의 용도는 주택이다)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이다.

B은 원고에 대하여 25평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고, 이후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B의 근린생활시설 분양신청에 관하여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2. 12. 31. 서울특별시 조례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울시 정비조례’라 한다)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제6순위로 결정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B은 2019. 2. 12. 다산콜센터, 2019. 2. 26. 국민신문고, 2019. 3. 8.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제6순위로 결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민원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거쳐 ‘B의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순위에 관한 해석 결과는 제2순위: 4개 법무법인, 제6순위: 1개 법무법인, 기타 의견: 1개 법무법인이므로 추후 관리처분계획 변경수립에 반영하시기 바란다’는 자문회신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임의적 협력에 의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비권력적ㆍ비구속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