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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5 2019가단2104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29,3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9. 5.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4. 8.경 D으로부터 양산시 E 잡종지 3,076㎡ 지상에 F 사무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54,000,000원에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4. 9.경 피고에게 위 토지상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77,000,000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 중 77,000,000원에 한하여 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거나 그 지급을 보증한 사실, 피고는 위 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6나49068)은 2017. 10. 18.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3,94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D으로부터 적법하게 양수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53,077,3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의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4. 12. 31.에 소급하여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2. 2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 53,077,318원 중 위와 같이 상계되고 남은 29,129,318원(= 53,077,318원 - 23,9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