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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5 2017고단9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7. 4. 1. 00:00 경부터 00:10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 공원 관리소 앞 도로에서 C 병원 방향으로 걸어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밤늦게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추 행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