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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622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E를 징역 2월, 피고인 H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22』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O’ 대표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선박블록제조 및 수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P의 차남 Q 측에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C의 외주용역업체인 ‘O’ 대표 B으로 하여금 매월 C에 실제 외주용역 대가에 20,000,000원을 가산하여 청구하게 하면서 위 금액만큼 추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O’을 통해 위 금액을 빼돌리기로 B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4. 3.경까지 ‘O’에 대한 실제 외주용역 대가에 매월 20,000,000원씩 추가하여 빼돌리는 방식으로 합계 780,000,000원을 빼돌렸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 25.경 2011년 1분기 동안 C이 ‘O’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외주용역보다 공급가액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외주용역을 추가로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1년 1기 예정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5.경까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80,000,000원 상당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나.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년에 마치 C이 ‘O’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외주용역보다 공급가액 합계 240,000,000원 상당의 외주용역을 추가로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후 위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과소신고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2012. 4. 3.경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