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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20:20경 B 봉고Ⅲ 1t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아름다운교회 앞 편도 2차로를 광주예술고등학교 방면에서 본촌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우측 커버 부분 등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던 E(여, 69세)를 2013. 4. 6. 17: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