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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102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B은 외삼촌 C의 소개로 2006. 8. 30.경 원고의 영업소를 방문하여 원고와 대출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B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D 토지를 담보로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나.

B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 및 압류의 말소 또는 해지, 근저당권 설정 및 그에 따른 비용의 지출을 위임하였다.

원고가 B에게 위 위임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하여 예금출금청구서 등의 작성을 요청하였고, B은 당시 인장을 소지하지 않고 있던 까닭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예금출금청구서 3매와 백지로 된 문서에 서명만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B은 나중에 원고에게 위 위임 업무 처리를 위해 인장을 우편으로 보내주었다.

다. 원고는 2006. 9. 6.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1억 3,000만 원을 B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같은 날 그 입금액 중 일부를 인출하여 선순위 근저당권 및 압류등기의 말소를 위한 비용과 근저당권 설정 등 대출실행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이와 아울러 원고는 B으로부터 교부받은 예금출금청구서 중 1매를 이용하여 6,2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C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기계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라.

이후 B은 “원고가 B의 예금계좌에서 6,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 B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 범위 외의 것으로, 원고의 위 6,200만 원 인출행위는 예금주인 B에 대한 관계에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여전히 B에게 6,200만 원의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2006. 12. 8.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111459 채권존재확인 청구의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