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B은 외삼촌 C의 소개로 2006. 8. 30.경 원고의 영업소를 방문하여 원고와 대출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B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D 토지를 담보로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나.
B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 및 압류의 말소 또는 해지, 근저당권 설정 및 그에 따른 비용의 지출을 위임하였다.
원고가 B에게 위 위임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하여 예금출금청구서 등의 작성을 요청하였고, B은 당시 인장을 소지하지 않고 있던 까닭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예금출금청구서 3매와 백지로 된 문서에 서명만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B은 나중에 원고에게 위 위임 업무 처리를 위해 인장을 우편으로 보내주었다.
다. 원고는 2006. 9. 6.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1억 3,000만 원을 B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같은 날 그 입금액 중 일부를 인출하여 선순위 근저당권 및 압류등기의 말소를 위한 비용과 근저당권 설정 등 대출실행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이와 아울러 원고는 B으로부터 교부받은 예금출금청구서 중 1매를 이용하여 6,2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C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기계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라.
이후 B은 “원고가 B의 예금계좌에서 6,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 B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 범위 외의 것으로, 원고의 위 6,200만 원 인출행위는 예금주인 B에 대한 관계에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여전히 B에게 6,200만 원의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2006. 12. 8.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111459 채권존재확인 청구의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