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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28 2016고합3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남, 26세) 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 로 여주시 D에 있는 ‘E ’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6. 21:50 경 위 ‘E’ 숙소 1 층 식당 안에서 피해자 등 외국인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서 “ 너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함께 있던 동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면서 둘을 떨어뜨려 놓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식탁 위에 있던 부엌칼( 칼 날 길이 20cm, 손잡이 13cm, 증 제 1호)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그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다가 함께 있던 동료 F이 막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엌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복면 앞면의 자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 격자)

1. 압수 조서

1. 응급실 진료 정보 조사지, 의무 기록지,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한글 이름 정정, 통역 인, 피해자의 건강 상태 확인, 죄명 의율 등), 수사보고( 목 격자 ‘F’ 의 출국, 피해자의 K 병원 진료기록 확인, 현장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의 치료상태 확인, 소견서 발급)

1. 현장 사진기록, 치료 중인 피해자의 상태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미 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