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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05 2014가단75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