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19나4262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G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전제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IJ동, K동 일원의 ‘L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 시행에 그 소유 주택이 제공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신축될 아파트를 특별공급 하였다.

나.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로 하여금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체결한 분양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액(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대지면적 1㎡당 418,731원이다.

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의 내용과 이 사건 사업 진행 경과에 따르면, 기존 주택 소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려면 2014. 1. 15.(이주대책기준일)부터 기존 주택에 관한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어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원고들의 청구 인정 여부

가. 원고 A: 부정 원고의 어머니 M이 2008. 4. 30. N아파트 O호에 관하여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은 인정된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