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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4 2014고정26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7. 13:00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에서 미국산 곰장어 3kg을 총 48,000원에 구입한 다음 판매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부산 서구 D 소재 E식당 수족관에 이를 보관하면서 그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전표

1. 수산물 원산지 관련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