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32세) 는 정신 지체장애 2 급 판정을 받은 자로, 전체 지능이 44이고 사회 연령이 7세 9개월 수준으로 중증도의 지적 장애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7:30 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리 분별력, 판단력 및 의사 표현력 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물어 알아 내었 다. 피고인은 2016. 5. 16. 07:4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만난 후 피고인의 F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함께 김밥을 먹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 그 곳 근처에 위 차량을 세워 둔 후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를 끌고 방안으로 가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및 각 영상 녹화 CD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자료 및 차적 조 회 결과에 대한)
1. 피해자 복지 카드, 피해자 생활기록 부
1. 아동 ㆍ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5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ㆍ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