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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7.09 2019고단29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C(주)의 실제 운영자이다.

경상남도는 창원시ㆍ사천시ㆍ거제시ㆍ통영시ㆍ고성군ㆍ하동군ㆍ남해군 등에 있는 사업장 14개소에 대하여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ㆍ저장 및 수출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공공가공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H」을 수립하고, 사업비는 국비 30%, 도비 9%, 시ㆍ군비 21%, 자부담 40%의 비율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창원시는 이 사건 사업계획의 일부로서 I(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함)을 추진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2. 9. 18.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이미 1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등 자부담금을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초순경 위 C(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자부담금을 마련하기 힘드니 최소 비용으로 공장을 건축해 주고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의 자부담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고, 2012. 10. 15. C(주)과 실제는 약 5억 4,000만 원에 2012. 10. 22.부터 2012. 12. 31.까지 가공공장 1동(408㎡), 사무실 1동(1층 58.5㎡, 2층 31.5㎡) 및 생산설비(건조기, 자숙기)를 구축하기로 약정하면서 8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처럼 계약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자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