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13』 피고인은 2017. 9. 16.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에 ‘ 리 니지 2 계정을 판매한다’ 는 글을 올린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마치 계정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4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허위의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234』 피고인은 2017. 10. 22. 01:13 경 대전 대덕구 B 소재의 C 피시 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 이 리 니지 2 레 볼루 션 계정을 팔기 위해 아이템 매니아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리 니지 2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현금 9,500,000원을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835』 피고인은 2017. 12. 18. 경 대전 동구 F 2 층에 있는 GPC 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에 ‘ 리 니지 2 계정을 판매한다’ 는 글을 올린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마치 계정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60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허위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