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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2 2019고정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08:0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노상을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중이었던바,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 ’형 사거리 교차로로 피해자 F(81세, 여)이 쓰레기 집하장 방면에서 남산1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에게 통행을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고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위로 피해자의 허리 이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족부 압궤창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