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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6도4525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이 부당 하다는 주장과 함께 뇌손상에 의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감정조절이 안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 기일에서도 그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양형 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누락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형의 양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한 심리 미진으로 인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