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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0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및 2011. 6. 17.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C 사실오인 피고인 C은, ① 피고인 A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1고단584호 제2항, 2011고정908호, 이하에서는 경우에 따라 원심의 사건번호와 항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하기로 한다), ② 피고인 B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으며(2011고정1801호), ③ 피고인 B에게 “자격도 없는 제3자가 와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 새끼는 과거 택시회사 두 개를 말아 먹은 놈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2012고정503호), ④ 캠코더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2012고정519호), 피고인 C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피고인 C은, ① 이 사건 당시 2회에 걸쳐 녹음기를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B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부득이 설치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2011고단825호), ② 가사 피고인 B에게 위 ③항과 같이 말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러한 행위 역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2012고정503호), ③ 피고인 A에게 열람ㆍ등사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간접강제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그와 같이 한 것일 뿐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할 의사가 전혀 없어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없음에도(2012고단1781호), 피고인 C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벌금 400만 원,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사실오인(2011고단587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