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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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1. 피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 기간은 2014. 7. 16.부터 2015. 7. 15.까지, 임대차보증금은 215,000,000원, 월 차임은 19,5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는 3,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2016. 9.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피고 A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21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임대차보증금은 연체 차임 및 관리비, 공과금(전기, 수도 요금) 등으로 모두 공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215,000,000원인 사실 및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4호증의 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2017. 5. 31.까지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등 합계금 241,649,760원으로 모두 공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