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306514

구상금

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56,232,168 원 및 그 중 55,671,428원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2020. 10. 8.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의 보증 의뢰에 따라 피고 A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 금의 상환 채무에 대하여 2017. 4. 19. 보증금액 54,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한 후 보증서를 주식회사 C에 발급하였고, 피고 A은 위 보증서에 터 잡아 주식회사 C으로부터 기업 일반 운전자금 6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 약정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 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 일로부터 상환 일까지 연 10% 의 비율로 산출한 지연 손해금을 변제하고, 보증 기한 내에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 보증료를 납부하며, 원고의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소정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피고 A의 원리금 분할 상환 연체로 2019. 8. 10.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1. 29. 주식회사 C에 합계 55,671,428원(= 원 금 54,000,000원 이자 1,671,428원) 을 대위 변제하였다.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피고 A이 부담해야 할 추가 보증료는 241,440원이고,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 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비용 319,300원을 지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 A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9. 3. 4. 피고 B 당시 피고 A의 처였던

F의 오빠 G의 처이다.

피고 A은 2019. 6. 10. F과 협의 이혼신고를 마쳤다.

와 매매대금 20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