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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3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4. 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의 대표이고, 같은 주소에 있는 ‘D’ 을 처인 E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다.

1. C 세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제출

가.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위 C에서 F,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 673,000원 상당, G에 38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0번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말경 거인 솔루션, 잡코리 아, 주식회사 케이티, ( 주) 에스엔 쏘울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거인 솔루션으로부터 208,000원, 잡코리 아로부터 90,000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1,025,000원, ( 주) 엔에스 쏘울로부터 96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53번 내지 110번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D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3. 6. 경 위 D에서, 사실은 D에서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년 1 기 과세기간에 3,89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의 순번 1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2013년 1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