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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0 2017가단2150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4. 3. 13.부터 2014. 4. 3.까지 피고에게 합계 7,15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 및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금 원금 합계 2,15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5,000만 원(= 7,150만 원 - 2,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