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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1 2019가합52299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270,511,132원 및 그중 200,01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광양시 D에 있는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개동 132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급한 시공사이며, 피고 공사는 피고 B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피고 B은 2012. 6. 15.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 8.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아 그 즈음 분양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C은 2016. 10. 27. 피고 공사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기간을 정하고 보증채권자를 광양시장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2016. 8. 30.~2018. 8. 29.) 106,113,812 2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2016. 8. 30.~2019. 8. 29.) 282,970,164 3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2016. 8. 30.~2021. 8. 29.) 176,856,352 4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2016. 8. 30.~2026. 8. 29.) 141,485,08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서 중 특기사항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라.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