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8상,995]
[1]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교습하는 학원이 그 교습내용에 비추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학원운영자가 수업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관할 교육청 담당공무원과의 간단한 질의응답만으로 자신의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한 것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교습하는 학원은 그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식의 전달, 기능이나 예능의 습득이 아닌 논리력, 창의력 교육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은 예능이나 보통 교과에 해당하는 내용의 교육임이 인정되므로,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삭제, 현행 제3조의2 참조) 각 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학원운영자가 수업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관할 교육청 담당공무원과의 간단한 질의응답만으로 자신의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한 것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
검사
김완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남문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3. 9.경부터 2006. 12. 6.까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이하 생략)에 있는 (건물 이름 생략) 건물 4층 내에 강의실 5실과 사무실 1실을 설치하고 ‘ (학원이름 생략)스쿨(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수강생 약 140명을 상대로 1인당 월 145,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교습하여 학원을 설립, 운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하여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교습하는 행위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이 정한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교습과정이나 유사교습과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관련 법령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 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 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 제1항 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 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의2 (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 학원의 교습과정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 중 일부
예능분야 : 국악, 전통무용, 서예, 음악, 미술, 무용, 웅변, 화술, 모델, 만화, 연극, 바둑, 꽃꽂이, 꽃기예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보통교과) :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서로서 예·체능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2) 이 사건 학원의 교습내용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학원의 교육 프로그램은 취학 전 어린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지식, 기술, 예능을 주입하는 것보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 창의적 사고력을 개발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육철학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교육 목표는 ‘논리성의 하위요인인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추리, 종합, 평가능력을 계발하고, 창의성의 하위요인인 민감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을 계발하여 복합적인 내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에 대한 지적 호기심, 과제집착력 등의 인성적 태도를 키우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사건 학원은 평균 3~4명의 어린이당 1명의 교사가 배치되어 비디오를 보여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고 생각할 점을 서로 얘기해 보거나, 과일이나 공과 같은 사물을 오감으로 인지한 후 연상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방법, 일정한 주제와 관련된 놀이를 하는 방법 등으로 1주일에 한 번, 60~90분 정도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내용과 논리력, 창의력 계발의 연관성에 관하여 이 사건 학원의 광고전단지에 의하면, 2세 유아는 모래놀이를 통하여 ‘수(수)’ 개념, 소유자 분류를, 인형목욕놀이를 통하여 신체기관의 이름과 위치를 배우는 등의 방법으로 ‘언어’ 인식을, 동물과 동물 집의 특징, 요리 등을 통하여 오감을 통한 ‘과학’ 인식을, 도화지에 식용색소를 뿌리는 놀이를 통해 오감을 통한 ‘창작’ 표현을 각 학습하게 되고, 3세 유아는 요술점토로 만들기, 요리 등을 통해 ‘창의적인 표현’을, 온도계의 성질, 변화를 실험을 통해 배우거나 순서대로 물건을 정리하는 놀이 등을 통해 ‘논리력’을 학습하게 된다.
(3) 소 결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학원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의 전달, 기능이나 예능의 습득이 아닌 논리력, 창의력 교육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은 예능이나 보통 교과에 해당하는 내용의 교육임이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학원은 학원법 시행령 제7조의2 각 항 에 의하여, [별표 1] 중 교습 과정과 유사하거나 그 교습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 과정으로 등록하거나, 수업에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개 이상의 교습 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학원의 수업내용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교습 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위 제1의 가.항 공소사실의 요지란 기재와 같다.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원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기재
1. 서울남부교육청 작성의 고발서
1. 고발인 공소외인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3. 8.경 서울시 남부교육청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공무원에게 이 사건 학원의 등록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학원법 시행령 [별표 1]을 제시하면서 교습과정 중 해당하는 항목을 묻자 ‘사고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별표 1]에는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담당공무원이 [별표 1]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일반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권유하기에 이를 신뢰하고 일반사업자 등록을 한 후 영업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위 주장과 같이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신이 운영하고자 하는 학원의 수업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위와 같은 정도로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후 이 사건 학원이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한 것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한 기간, 수강생, 수강료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학원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