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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3 2017고합217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청구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조현 정동 장애와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고양된 기분, 자극 과민성, 과대 망상, 피해 망상, 관계 망상, 비현실적 사고, 사고의 비약, 연상의 이완, 다 변, 판단력의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017 고합 217』 피고인은 2016. 12. 2. 05:2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설치해 놓은 시가 21만 원 상당의 차량 충돌 방지 턱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7 고합 226』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 18:0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세탁소에서, 피해자가 그곳 책상 위에 올려놓은 시가 5만 원 상당의 LG 휴대 전화기 1대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2. 00: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89,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2. 9. 02:57 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슈퍼에 이르러 점포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점포 유리 출입문 시정정치를 드라이버와 펜치로 절단하고, 이어서 출입문 안쪽에 내려져 있는 셔터 자물쇠를 절단하려고 하였으나, 자물쇠를 절단하지 못하여 위 점포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가. 2016. 12.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2. 14:30 경 평택시 평 택 로 51에 있는 평 택 역 앞 택시 정류장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L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7:45 경까지 대전 중구 M에 있는 N 앞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