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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1.13 2014가단533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14 지분, 원고 B, C에게 각 2/14 지분에...

이유

1. 쟁점 원고들은 원고들의 피상속인 E이 피고의 피상속인 F과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F이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의 지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 H, I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3. 5.경 E 등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화를 나눌 당시 E에게 공동명의(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로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600평 중 520평 필지 부분에서 300평을 측량하여 분할하고 비용은 E이 부담하라고 진술하였다.

피고는 2014. 3. 26. E 등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화를 나눌 당시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다고 할 때 이를 수락하면서 너무 싸게는 하지 말라고 진술하였다.

E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인 1991. 5. 20. 10,000,000원, 1991. 6. 19. 20,000,000원, 1991. 7. 하순경 8,000,000원 합계 3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은 2005. 5. 3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신평농업협동조합에서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부동산실명법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인데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