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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2 2016고정18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14:20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 내의 구내 식당으로 상속문제로 조카인 피해자 C( 남, 50세) 을 찾아가서 큰소리를 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C의 진술서( 증거기록 9 쪽),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기재,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전인 2016. 7. 25.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가, 다음 날인 2016. 7. 26.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시 위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 C이 뒤에 한 처벌 희망의사표시는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2 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7. 25.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