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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24 2018가합1036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8. 2. 20. 원고에게 320,000,000원을 변제기 2018. 4. 30., 지연손해금률 연 1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합계 3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8.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7. 13.까지는 약정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인도네시아 수방지역 물류창고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수주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투자회사인 E(이하 ‘E'이라 한다)이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E의 인도네시아 F 은행 계좌에 총 공사대금의 1%를 보증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원고가 위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C 명의로 송금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요청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320,000,000원을 받아 D에 위 돈을 송금하였고 D은 E에 위 돈을 다시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차용증은 C이 E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았을 때 원고에게 위 320,000,000원을 반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의 부탁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320,000,000원을 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