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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5114

건강보험료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텍으로부터 B 탱크제작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Shell 용접 및 사상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인력을 공급하여 이를 수행하기로 하고 2012. 1.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사자는 ‘발주자 원고’, ‘용접사 대표 피고’로 되어 있다.

-합의서-

1. 합의사항 : B T-FB140A/B/C/D Ball Tank 4기 Shell 용접 및 사상작업

2. 합의금액 1) Shell 용접 : 600,000원/Ton × 2,000Ton = 1,200,000,000원 2) 사상작업 : 80,000원/Ton × 2,000Ton = 160,000,000원 합계 1,360,000,000원

3. 합의내용 1) Shell 용접에 관련된 인원(조공포함)의 인건비 포함 2) Shell 사상에 관련된 인원의 인건비 포함 3) 근로기준법에 준한 세금 및 보험료 포함 4) 중식 및 야간작업시 석식은 회사부담 5) Lower Column to Upper Column 용접, W.S.S&P/F Support 용접 별도 6) Shell Erection 준비작업시 Jig용접 별도

나.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용접공 반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인력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2012. 3.부터 2012. 8.까지 피고에 대한 급여 118,607,620원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 합계 1,392,019,690원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투입된 근로자의 작업시간 및 공임을 정리하여 원고에게 보고하면 원고가 확인절차를 거쳐 근로소득세 등의 세금과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2014. 7.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82,379,24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