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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04 2019가단1095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1. 3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9천만 원, 보험기간 2012. 1. 31.부터 2069. 1. 31.까지,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다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9조 제1항 제1호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 다.

망인은 2017. 7. 19. 20:46경 경주시 F 소재 공터에 주차된 포터차량 조수석에 번개탄을 피우고 수면제를 복용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1:20경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결과 망인은 번개탄 중독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은 자살로 내사종결되었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상속지분 3/7)와 자녀인 원고 B, C(각 상속지분 2/7)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사고는 망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보험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비율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