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1.09 2013고합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 20. 휴대폰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17세, 여, 정신지체장애 3급)을 만나 함께 다니던 중, 그 무렵 부산 서구 D에 있는 ‘E모텔’에 피해자와 단둘이 투숙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몸에 문신이 있고 피고인과 단둘이 모텔 객실에 장시간 있게 된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울며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며 반항하자 “울지마라. 짜증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 벗겼다.

그리고 피고인은 조그만 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해자는 가출하여 2012. 1. 20.경 위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만났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 F과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남자를 물색하여 장소를 정하면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어 생활비에 사용하여 왔다. 그러다가 몇달 후 피해자는 귀가하였다. 2) 피고인, 피해자 및 F은 2012. 9. 7.경 경찰에서 여자청소년인 G을 유인하여 G에게 성매매를 시켰다는 혐의(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로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