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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나5363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1. 10. 2,000,000원을 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8. 1. 13. 추가로 1,62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두 차례에 걸친 대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합계 3,6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은 피고가 C의 관리 하에 성매매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성매매 알선 등을 행위를 한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채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는 D이라는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