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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143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01에 있는 코오롱 모터스 강남 전시장에서 BMW 530d 승용차 (C, D) 2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매달 4,273,570원을 36개월 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합계 135,200,000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 합계 108,16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 경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9,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 2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 약정서 2건, 자동차등록 원부, 결정문 사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통보서, 배송 진행상황, 수사보고( 대출 날짜 및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권리행사 방해죄의 대상차량 중 1대를 피해자에게 반납하고, 다른 1대와 관련한 손해 중 일부인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