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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7.24 2014가단159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7. 6. 1,500만 원, 2010. 11. 26. 2,000만 원을 각 차용한 사실, 피고가 2013. 4. 23. 원고에게 2013. 5. 30.까지 3,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가 제출한 입출금내역도 변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