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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8고단7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62,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경 경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D 신도시 개발사업지구에 나의 집이 수용이 되었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주민택지분양권으로 그린생활용지 80평을 2015. 10.경에 받기로 하였다. 분양권을 매수하면 내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권을 받아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 2. 말경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부적격’ 결정을 받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으며, 수자원공사로부터 택지분양권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6. 1.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 같은 해

6. 16. 잔금 명목으로 1억 2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6,2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의 분양권매매대금 지급내역 제출)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한국수자원공사의 회신문 첨부) 및 D 이주대책대상자 재심사 결과알림, 우체국 송달내역, 수사보고(한국수자원공사 보상팀 F과의 전화통화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