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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4가합7555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E 도로 32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0. 6. 10. F에서 대지 1,183평으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1961. 12. 4.부터 1970. 12. 18.까지 수차례 분할되어 그 면적이 1,103평, 1053평, 1021평으로 줄어들다 지금의 면적 989평(=3269㎡)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1961. 10. 1.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최초 소유자는 G이었는데, 소외 학교법인 동구학원(이하 ‘동구학원’이라 한다)이 1961. 12. 14. 소외 G으로 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당시에는 재단법인 동구학원이었다). 원고들은 2005. 6. 20. 동구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5. 8. 29. 원고 A은 3269분의 2276, 원고 C, B, D는 각 3269분의 331의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협의취득 또는 수용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로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이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향후 피고의 도로 폐쇄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 인정의 공고 등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도로 포장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