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법률사무소 D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던
E이 위 대리점을 그만둔 후, 사실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중고업자에게 그 휴대전화를 팔아 판매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명의자들 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고 요금을 제대로 내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개통 명의 인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 및 대리점 직원들 로 하여금 총 46명의 명의로 68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역시 E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개통 명의 인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업자에게 팔아 그 판매대금을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대리점 실적을 위해 위와 같은 방식의 소위 ‘가 개통 ’에 동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3. 서울 수서 경찰서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 10.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 4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E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A 관련 불기소 결정서 사본 편철), 각 수사보고( 피의자 E 참고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 피의자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일부 편철),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 관련 불기소 결정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 피의자 A 문자 메시지 내역 제출), 수사보고 (H, G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