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15:52 경 피고인의 친동생인 C의 처로 현재 C과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D의 집에서 C의 옷가지 등을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안산시 상록 구 E 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C, 피고인의 부 F과 함께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향후 피해자의 주거에 허락 없이 출입한 것에 관하여 법률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 인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에 입회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6:09 경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 등 4명이 그 곳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5 경 위와 같이 출동한 경장 G이 피해자와 전화하여 출입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경장 G으로부터 피해 자가 출입을 허락할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을 듣고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와 통화 중인 위 경장 G 외 경찰관 3명, C, F, 다수의 인근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지 옷은 갖다 챙겨 놓고 씨 발 왜 내 동생 옷 안주는 데, 씨발 년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