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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198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2014. 8. 19.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9. 23:45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다세대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지하 1층으로 내려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원심 및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 일시경에는 피해자의 주택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작성의 고소장과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고, C의 진술 내용은 2014. 8. 19. 23:45경 누군가 문을 두드렸는데, 그 일이 있기 30분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 문을 두드린 사람이 피고인일 것이라는 점, ② 그런데 위 진술 내용은 추측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제시하는 근거와 피고인이 이 사건 두 달 전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린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다음날과 그 다음날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거나 편지를 놓고 갔다는 점을 더하여 보더라도 C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