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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965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6. 5. 13:10경 춘천시 E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택시회사에 근무 중인 F가 운행하던 G 택시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택시의 승객인 H의 모 D이 H에게 병원에 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위 택시를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 I를 비롯하여 행인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보지 찢어 죽일

년. 보지 같은

년. 씨발년. 개같은

년. 쌍년아 꺼져. 로또 맞을 일이네. 그게 병원 갈 일이야. 병원 가, 씨발년아.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한 건 잡은 것처럼 지랄하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J, K, L에 대한 각 모욕 피고인은 2015. 6. 5. 13:3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D가 ‘택시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서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동료 택시기사가 와서 개욕을 해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 순경인 피해자 K, L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I를 비롯하여 행인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 좆같네. 씨팔 니들이 뭔데 와 지랄이야. 씨팔 새끼들아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 지랄이야. 씨발 마음대로 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K, N,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