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2425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1.부터 2005.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