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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9 2015가합539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19,905,51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37,293,916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원고들과 C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최초 계약 당시 출자비율은 원고 A 45%, C 주식회사 45%,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 10%이었다가 이후 2010. 6. 28. 원고 A 85.5%, 원고 B 14.5% C 주식회사 0%로 변경되었다

2004. 11. 29. 피고와 D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4. 12. 3.부터 2004. 12. 31.까지, 공사대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제1차 차수별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총공사기간 2004. 12. 3.부터 2010. 11. 2.까지, 공사대금 52,085,000,000원으로 정한 총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총괄계약은 장기계속공사 방식(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는데(이하 각 차수별 계약을 ‘제 차 차수별 계약’,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각 변경계약을 ‘총괄 회 변경계약’, ‘ 차수 회 변경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이 사건 차수별 계약 및 총괄계약의 구체적인 변경내용은 별지 1 ‘이 사건 공사계약 변경내역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공사의 최초 준공예정일은 2010. 11. 2.이었으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 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분 반영, 민원발생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최종 준공예정일이 2014. 11. 19.로 연장되었다.

원고들은 2014. 11. 19.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검사원, 준공 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내용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