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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나2078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담보금 중 173,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담보금을 예치한 후 발생한 피고의 구상금채권에 충당하고 남은 담보금 잔액이 172,847,573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①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거나, 피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한 9세대에 관하여는, 피고의 보증책임의 존부 및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담보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② 피고는 이 사건 담보금 예치 당시 소외 회사로부터 추가로 발생될 구상채권 및 경비용역비 등 기타비용을 위 담보금에서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그 충당금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③ 소외 D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2015. 6. 4.자 채권양도가 취소되었으므로, 위 취소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담보금 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 살피건대, 소외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23세대 가운데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세대인 16세대 중 14세대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 나머지 2세대(16세대 - 14세대)에 대하여 피고가 보증이행대상이 아님을 들어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였고, 7세대(23세대 - 14세대 는 현재까지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