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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20 2017나53876

물품대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6쪽 12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1. 하도급계약관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하도급계약관계인데, 하도급계약의 성질상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산정된 ‘원가’ 이하로는 하도급금액이 정해질 수 없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느라 174,585,058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납품 부품별 단가를 정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도급인인 피고가 납품 부품별 단가를 초과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센터페시아(차종 QBR, 품목: 84740-4Y300DAQ 등 에 관하여는 피고와 현대모비스 사이의 단가가 정해지면 이를 반영하여 단가를 조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합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물품이나 인건비 등의 가격 변동상황이나 경제환경 변동에 따른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자 피고와 현대모비스 사이에서 정해지는 단가 변동내역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단가 산정에 ‘반영’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 부품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