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2.14 2013노42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설립할 당시 어음을 융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아 이 사건 병원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설립 후에도 회장 직함을 가지고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병원설립을 위한 자금 조달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 도피한 점,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