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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6. 28. 선고 2011구합42055 판결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현금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부당과소가산세 적용함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071 (2011.09.02)

제목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현금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부당과소가산세 적용함이 타당함

요지

매출누락 행위가 순한 계산 착오나 실수에 의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니라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동차트의 내용 중 현금 매출액 부분을 고의로 누락한 전산장부(전산자료)를 만들어 과소 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부과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420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A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5.

판결선고

2012. 6.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O동 000에서 강북BB치과라는 상호로 치과병원을 운영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 매출액 000원(2007년분 000원, 2008년분 000원)의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위 누락한 현금 매출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구 국세기본법(2008.12.26.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에 의한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 4.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그 후 국세청 감사관은 2010. 12. 24. 피고에게 위 현금 매출액 신고 누락은 부 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 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지시하였고,이에 피고는 2011. 3. 2.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5.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2011. 9. 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현금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2.6.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별로 의무기록부(이하 '수동차트'라 한다)에 진료일 자, 진료내용, 진료대가(결제수단이 현금인지 신용카드인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다) 등 을 수기로 기재해왔다.

2)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수동차트에 있는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보관하고 있는데(이하 위와 같이 전산입력한 자료를 '전산자료'라 한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수동차트에 기재되어 있는 각 진료대가를 빠짐없이 모두 전산에 입력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수령한 진료대가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

3) 원고가 수동차트의 진료대가를 전산자료에 입력하면서 누락한 현금 매출액은 2007년 000원, 2007년 000원이다. 한편 원고는 2007년 및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을 000원, 000원이라고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 그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고 규정하면서, 여기서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 기장'을, 제6호에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6호에서 말 하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라 함은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 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않고,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 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매출액 누락 행위는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누락한 매출액이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에 이르며, 그 비율도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의 22.5%(2007년), 19.3%(2008년)에 이르는 점,② 그 누락 매출액 부분도 현금 매출액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이를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수동차트상의 현금 매출액만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전산자료에 입력한 점,③ 원고는 일일 수동차트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 수동차트 외에 다른 어떠한 장부도 따로 작성하거나 비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수동차트의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한 전산장부(전산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④ 설령 원고 주장대로 위 전산자료를 별도의 장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 소정의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면서까지 단지 수동차트만으로 연간 매출액이 000원에 이르는 원고 병원의 환자 및 수입금액을 관리하여 왔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우므로, 수동차트 외에 별도의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의 매출액 누락 행위는 단순 한 계산 착오나 실수에 의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니라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동차트의 내용 중 현금 매출액 부분을 고의로 누락한 전산장부(전산자료)를 만들어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이는 구 국세기 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6호 소정의 부당한 방법으로 2007년 및 2008 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