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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35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칼 1개( 증 제 1호), 체크무늬 털모자 1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7. 26. 저녁 경 칠곡군 C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수입 없이 도박 및 대부업체를 통한 생활비 대출 등으로 채무가 2,000만 원을 상회하여 매달 원금 및 이자 변제에 어려움을 겪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과도, 모자, 마스크, 장갑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7. 03:55 경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26 세) 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F’ 편의점에 위 모자,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흉기 인 위 과도( 총길이 : 20.5cm, 칼날 길이 : 10.5cm )를 소지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복부에 위 과도를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그에게 “ 빨리 돈 통 열어, 신고 하면 죽여 버린다!

”라고 외쳐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를 항거 불능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는 돈 통을 열게 한 후 그곳에서 현금 598,000원을 빼앗아 가서 강 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9. 경 구미시 G에 있는 H 공장 야외 휴게소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2만원, 주민등록증 1개, 외환은행 신용카드 1개, 신한 은행 신용카드 1개, 농협은행 현금 IC 카드 1개, 외환은행 보안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 구 찌’ 남성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경 구미시 G에 있는 H 공장 야외 휴게소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우리은행 신용카드 1개, 외환은행 신용카드 1개, 통신사( 오즈 맴 버쉽) 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 엘레강스’ 남성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경 칠 곡 석적 읍에 있는 석적 농협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