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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280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2. 경 C으로부터 유령 법인 설립과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주식회사 D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 표 등본, 인감 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C이 지시한 서울 서초구 E 빌딩 3 층에 있는 F 법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법인 설립 등기신청 대리를 의뢰하였고, F 법무사사무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4. 2. 26.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주금 납입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이 설립되고 주금이 납입된 것처럼 주식회사 D의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신청에 따라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D’, 본점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 4 층 401호’, 1 주의 금액 ‘500 원’, 자본의 총액 ‘100,000 원’, 목적 ‘ 국내외 여행업무 대행업’, 이사 ‘A’, 감사 ‘C’ 등을 전산 입력하였고, 그 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저장, 구동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1. 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