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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가단202772

부동산 매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2,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19,468.90㎡를 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노후화된 주택을 철거하고 그 토지 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8. 10.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11. 6.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12. 1. 2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2. 3. 23.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2012. 5. 17.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정비사업시행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으로 원고의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조합원이 되었으나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인 2012. 5. 17.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원고의 조합정관 제43조 제4항에 의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다. 위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포함한 2012. 5. 18.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평가액은 182,2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 3호증, 감정인 D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82,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날로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2012.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현금청산액에서 피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부담해야 할 정비사업비(= 총 정비사업비 × 피고의 자산가액 비율)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