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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3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24』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 소속 상담원 및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증서 발급비용,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총책 C과 관리자 D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로 속칭 ‘DB’라 불림)를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E 대리 또는 F 대리를 사칭하는 등 G(일명 ‘H 대리’), I(일명 ‘J 대리’), K(일명 ‘L 대리’), M(일명 ‘N 대리’), O(일명 ‘P 대리’)과 함께 대출 상담원 역할을, Q(일명 ‘R 팀장’), S(일명 ‘T 과장’)은 팀장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23.경 필리핀 마닐라 시티(Manila City) U건물 V호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B은행 F 대리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내 상사와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Q은 “나는 R 팀장이다. 선이자와 보험료를 납부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료 등 명목으로 X 명의의 Y은행 계좌로 34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30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5. 10. 15.경부터 2016.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